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이선용 기자 / 2025-06-24 14:08:22

국민대학교.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에 보도된 공적 사실을 바탕으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법리적으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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