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위생불량 업체, 관리 의무 위반 시 최대 6개월 입찰참가 제한

이지선 / 2023-01-03 14:14:23
국무회의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위생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 대상과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동법 새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시기를 축소하고 동일 전공 학위 추가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교육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학점은행제 공시항목별 공시 시기와 횟수가 연 5회에서 연 2회로 줄어든 만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업무 부담이 해소되고 학습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전공 분야의 학위를 재차 취득하는 경우 취득해야 하는 전공학점 기준이 완화돼 불필요한 반복학습 부담도 적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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