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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99-2(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25.11월)’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최대 2년 6개월 단축 검토)이다. 이를 통해 통상 8년(학사4년, 석사2년, 박사2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고,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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