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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 대학인권센터가 21일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광주여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인권센터가 지난 21일 체육부 소속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권침해 예방, 인권구제 절차, 폭력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인권 관련 내용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생이자 운동선수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언어폭력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인권센터 서혜심 센터장은 “학생선수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운동과 학업을 건강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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