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로스쿨 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4일 결정됐다.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을 발표횄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1,744명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며 “올해 합격자는 총점 880.1점 이상으로 작년 대비 15.92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인원(3,336명) 대비 52.28%를 기록했다. 또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은 74.78%였고,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부정행위자 연속 발생에 따른 시험관리를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하였고, 금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며 “법무부장관은 부정행위 경위 및 국민들께서 법조인에게 바라는 높은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설명해싿.
이어 “법무부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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