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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대에서 실시한 2023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산대 제공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국제협력팀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법령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산대에 따르면 11일 실시되는 교육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외사계 김유정 경장이 ‘한국법령 이해 및 범죄예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해운대경찰서 특강을 비롯해 해운대구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교육’ 강의가 열린 바 있다.
함정오 대외협력단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조기 적응을 돕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법령교육을 마련했다”며 “영산대는 앞으로도 국내외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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