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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전형 조정 가능"
정성민 2018.05.2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대입전형이 조정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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