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과 대학이 머리를 맞댔다.
조선대학교 사학혁신사업단은 지난 7월 26일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조선대 본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태성 학교법인 감사, 양고승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경민 총학생회 사무국장,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형 법학과 교수, 최호용 성공회대학교 법인사무국장, 이상무 평택대학교 기획평가처장 등 법인 및 대학 구성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재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제한-족벌사학, 비리사학의 청산과 대학의 공공성을 위해’를 주제로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학교법인 및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학교법인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및 임원 제한의 합리적 방안에 관해 공감하고 발전된 방안 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조선대는 2021년 5월 교육부가 공모한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조선대는 이 사업을 통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을 향상하고, 대학 의사 결정의 민주성 확보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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