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 처분을 보류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 결과를 통보하며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1년 대학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는 국립대 법인으로 교육부가 징계를 요청하면 법인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다만 서울대가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다시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데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조 전 교수를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징계 요구의 주요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씨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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