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원활한 청산 위해 올해 114억 규모 융자 지원

이승환 / 2022-03-27 09:00:00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공고
직원 체불임금 지급, 청산 절차 소요비 등 위한 자금융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114억 원 규모 융자사업을 통해 폐교대학의 원활한 청산을 돕는다. 해산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 지급과 재산 감정평가 등의 청산 절차에 사용되며, 법인은 폐교자산 매각 후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28일부터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지원계정을 통해 올해 융자사업에 활용되는 지원예산은 114억 원이다.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조세와 공과금, 청산인 보수 등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에 102억4200만 원, 소송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청산절차 운영 지원에 12억 원 등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해산된 학교법인은 채무 우선 변제와 청산 운영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자진해산 또는 제47조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까지만 운영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와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되며,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 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되며,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이 지연될수록 채무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폐교 자산은 노후화를 통한 가치 하락으로 매각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 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며, 지난해 5월과 12월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해 사학진흥기금 내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1월에는 융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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