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 불가 시간 실적 제출해 학생지도비 수령, 부당지급액 30.9억원 회수 조치
교수 147명도 감사에서 적발, 기존 연구실적·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챙겨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 학생지도와 연구를 위해 지원되는 교연비를 수당의 일부로 여겨 편법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비위를 저지른 국립대 교수와 직원 3530명의 신분상 조치를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연비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대학 현장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해 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12개 국립대 대상 교연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립대의 교연비 운영 전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중징계 33명, 경징계 82명, 경고 702명, 주의 2713명 등 35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기관경고・기관주의 68건 등 행정상 조치 112건, 부당지급액 39억5천만원의 회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지도비 수급에서의 부적정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퇴근 후 등 개인 복무상황 상 학생지도가 불가한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학생지도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비위가 가장 많았다.
연구영역에서는 교수 14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연비를 수령하거나,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밖에 교수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도 실적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를 처분하고, 부당지급액 21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교원·직원·조교 등 모든 직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연비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에서 대학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을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나선다.
또한 교연비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차 대학 심사위원회 ▲2차 대학 자체점검 ▲3차 교육부 등 3단계에 이르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제재 기준도 마련해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수 기준도 강화해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부당 수령액뿐 아니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할 예정이다.
교연비 관련 정보공개 항목을 사업별 운영계획 및 참여인원, 비용 지급액,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까지로 확대하고, 공개시기도 매년 5월말까지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사항이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1월 중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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