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명백”…법원, 정답 취소 판결

백두산 / 2021-12-15 17:06:01
“명백한 오류로 인해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 측정 위한 기본적 역할 수행 불가능해”
생명과학Ⅱ 응시한 수험생 1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성적 조회 가능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일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이 사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한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판결을 조기에 선고함으로써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0일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 처리한 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배부했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췄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15일 오후 6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적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교협 및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등과 협의해 기존에 안내된 대입일정은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일정을 조정한 대로 일반대의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18일로 유지된다. 전문대의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일도 31일로 변동이 없다.


한편,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정답 결정 처분을 유지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두산 백두산

기자의 인기기사

관련기사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 처리”
강태중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수능 출제오류 책임 절감"
재채점 결과 생명과학Ⅱ 1등급 표준점수 66점, 최고 68점
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