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의 합격 영향 여부는 고려 안 해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 최종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의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부산대는 밝혔다.
부산대 측은 “오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된다”며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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