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발 전형에서 중증장애 차별한 진주교대...내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이승환 / 2021-08-19 09:57:45
2018학년도 대입에서 입학팀장이 중증장애 학생 서류평가 점수 하향조정
내년 총 입학정원 10%인 30명 모집정지...검찰 수사 의뢰
교육부, 전국 4년제 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운영 실태점검 계획
진주교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길한 총장 명의 사과문. 사진=진주교대 홈페이지 캡쳐.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진주교육대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중증장애인을 탈락시키려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장애인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중증도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한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교대의 자체 감사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교육부의 사안 조사 결과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은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OOO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입학사정관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 OOO 학생의 장애정도가 중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학생의 점수는 하향조정됐고, 이를 확인한 입학사정관은 이 사실을 대학 측에 알렸지만 대학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OOO 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됐음에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지만 다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OOO 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OOO 학생의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특히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추가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당시 입학팀장이 평가자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해 점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특별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진주교대의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대학)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통보 조치했다.


교육부는 입시성적 조작과 관련해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제보를 하였음에도 대학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점수조작 관련 제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 내 상급자인 당시 교무처장 이OO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수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시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당시 입학팀장은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OOO 학생의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시 입학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형이 취지에 맞게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와 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과 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보다 공정한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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