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70개대, 교직원 채용 시 ‘학력제한’

황혜원 / 2021-11-24 10:05:11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용모평가, 출신지역, 가족사항 등 반영
강득구 의원, “블라인드 채용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전국 사립대학 중 70개 대학이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교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156개 대학에 관련 자료를 요청, 92개 대학의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제한이 존재하는 대학 70개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있는 대학 69개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존재 대학이 28개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가족사항 등의 수집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됨에도 ▲용모평가 반영 대학 19개 ▲가족사항 수집 대학 22개 ▲출신지역 반영 대학 1개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점수 배치표를 적용해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립대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채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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