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 시 즉시 해임

이승환 / 2021-07-20 10:58:3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5일자로 공포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개방이사 선임 대상서 제외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자로 공포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자로 공포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해 단독으로 사용한 A대학 이사. 기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A대학 이사의 경우처럼 사립학교 임원(법인 이사, 감사)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하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해졌다. 사립학교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자로 공포된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했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도 높였다.


또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경험 3년 이상인 사람의 교육경험 범위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해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은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공개내용은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이사 해당 여부 등이며, 관할청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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