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되 창문 꼭 열어야”...교육부, 등교개학 방역지침 개정

이승환 / 2020-05-07 17:10:18
학생・교직원, 등교 1주전부터 매일 건강상태 제출
‘코로나19’ 경계단계까지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정기고사・수행평가 반영비율 및 횟수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어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 모습. 교육부는 추진단 회의를 바탕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학생과 교사는 등교 1주전부터 매일 건강상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 내 에어컨은 창문을 1/3 이상 개방 시 가동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통한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등교 개학에 대비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교육부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보완했다.


우선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1주전 매일아침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모바일 또는 PC 인터넷 등 활용)으로 제출하게 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했다.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를 할 수는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받아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귀가하며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에어컨 가동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 초‧중‧고 출결‧평가‧기록(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등교수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한 각 사례별 지침을 포함해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별도의 기준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다.


다만,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등교 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지침도 안내됐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했다.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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