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등교중지 및 자율격리,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행
해당국 유학생 입국 현황도 조사 공개하기로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중국인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던 보호‧관리 조치가 앞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이란 등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된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2주간 등교를 할 수 없고 기숙사 등에서 자율격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중국 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월 4일)에서부터 홍콩‧마카오(2월 12일), 일본(3월 9일), 이탈리아‧이란(3월 12일)까지 지속 확대했으며,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 유학생(중국 제외, 프랑스‧독일 등 포함)은 총 8,979명 규모(2019년 4월 기준)다. 교육부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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