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분교의 국내 산학협력 활동 가능해져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폐교나 학교법인 해산 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당 대학 또는 법인의 행정‧재정적 청산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에 따라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학생들의 학적부, 교직원의 인사기록,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각종 계약 서류 등 대학의 폐교나 해산 이후에도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사학진흥재단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 자금은 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9조를 개정,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및 입양휴직자의 신분과 처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유예를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했다.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다.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정부신용보증대출을 받은 사람과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2014년∼2015년도에 시행한 전환대출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돼 국내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만일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외국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로 편입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정관에 교직원의 직무발명권을 산학협력단에 승계하도록 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국내 산업체‧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학연 협력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교육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 단호히 제재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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