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지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철퇴'

신효송 / 2020-02-03 14:26:28
재정 관리 부실에도 해결책 제시못해 내린 결정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재정 관리 부실로 비난을 받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지학원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교육부 측은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취소임원은 이사 10인, 감사 2인 등 전원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채권자는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째 분양대금 4억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8년 12월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재출했다. 파산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지난해 5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명지학원의 재정 관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결국 지난해 8월 명지학원 측은 학원소유 홍제동 빌딩을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학교 재정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금 조정항목도 118억원 적자, 당기운영차액도 52억원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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