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총장 등 얽힌 각종 비리 적발…조합원도 줄줄이 해고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금강대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학교 지부(이하 금강대 노동조합)는 5일 논산시청 앞에서 금강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강대 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4월 25일 학교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금강대는 최근 몇 년간 연이은 총장 사퇴 및 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한광수 전 총장은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부정청탁 직원채용 등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 전 총장은 총장자리에 물러났다. 2018년 10월 한 전 총장은 부정청탁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후임 총장인 이준원 전 총장은 직원 성추행을 저질러 20일 만에 사퇴했다. 금강대 노동조합은 이 전 총장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징계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2018년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처분받았다.
2018년 10월 전 금강대 교학지원부처장 A 씨의 경우, 법인 특별채용으로 최소한의 검증 없이 채용됐다고 금강대 노동조합은 밝혔다. 조합 측 확인 결과 A 씨는 직전 재직대학에서 입시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벌금 500만 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자진 퇴사한 인사로 밝혀졌다.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만 조용히 사직처리됐다.
금강대 노동조합은 학교 측의 해고통보 문제도 지적했다. 지부장을 포함한 6명의 조합원이 지난 4월부터 차례로 해고를 당한 것. 이 가운데 5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으나,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강대 노동조합은 금강대 측이 2017년 7월부터 진행한 단체협약을 지금까지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지난 5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대학의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해태로 판정됐으며, 이사장 및 법인사무처장이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금강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사건번호 : 2019 부노50, 60 병합)'에서도 유사한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금강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임금, 법정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최저임금법 위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금강대 노동조합은 밝혔다.
금강대 노동조합 유휘종 지부장은 “지금 금강대에서는 10년 넘게 학교에서 근무 하던 교직원들과 모교 출신 직원도 자·타의에 의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운영진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학교 운영 방식에 비판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해고에만 열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용기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장(청주대 노조지부장)는 “금강대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즉각 사과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된 해고자 전원을 속히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며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는 민주노총 및 각계 단체들과 연대해 금강대 조합원의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강대는 지난 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 50%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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