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유아교육법 개정안 결국 철회

신영경 / 2019-06-10 09:51:22
박찬대 의원 "각계각층 의견 수렴하고 법안 논의과정 필요해 내린 결정"
출처: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신영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결국 철회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학부모와 교원단체, 임용준비생, 전문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한 긴급간담회를 비롯해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의견을 반영한 결과, 법안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초저출산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도심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선정과정과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와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양적 확충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