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 발생 시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일부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이다.
한층 높아진 교권, 보호조치 규정·구상권 행사 가능해져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제공할 심리상담, 조언, 치료,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다.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할청 비용 부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급교체,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의 교육활동 침해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의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이뤄져 학내에 교육활동 존중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 엄정 처벌 가능
이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국공립교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게 된다.
법안 통과 전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평가비위 발생 시 징계 및 감경기준을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징계 및 감경기준을 대상행위의 유형 및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 급여·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 명시
그간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명확해진다.
개정안을 통해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른 주요 공제단체와 동일하게 5년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이보다 짧은 3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밝혀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