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오는 25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임금협약은 2018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해 노사 양측의 대타협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주요내용은 11월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 원에서 3만 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 원에서 연 90만 원으로의 인상이다.
또한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 월 13만 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지급 △다문화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 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 3500원에서 월 9만 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 원 신설 △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를 3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전일제돌봄전담사와 동일하게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임금협약은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노사 양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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