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법무부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한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 불법 체류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유학생 관리 소홀 대학에는 제재를, 관리 우수 대학의 혜택을 강화하는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자제한대학이나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비자심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인증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우대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는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하며 2018년 기준 인증대학 134개교, 컨설팅대학 44개교, 비자제한대학 24개교가 선정됐다.
개선 주요 내용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신설)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이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율은 2016년 1719명에서 2017년 3867명, 2018년 8680명으로 2016년 대비 404% 증가했다. 특히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2018년 1만 2526명으로 3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들 중 69%(8680명)가 베트남인이었다. 유학생을 포함하면 9213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한 것.

그동안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며, 총 1년간 지급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 달러(1년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상당을 예치 후 그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비자 발급과정에서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대부해 학생 명의로 예치,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인출한 다음 다른 학생에게 재대부하는 등의 돌려막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D-4)에 한해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초청을 막기 위해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도 강화됐다. 법무부는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 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어학연수생 총 정원을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정원 기준으로 인증대학은 10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5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결과 모집제한대학이나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30% 이내일 것 등 초청기준을 강화했다.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어학능력 요건(토픽 3급, 토플 530점 등)을 반드시 구비할 것을 규정(학교 자체 수학능력 평가 불인정)하기도 했다. 하위대학들이 어학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학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수학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후, 무분별하게 입학허가서를 남발하고 있어 불법체류 원인제공 및 학업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이외에도 인증대학 중 법무부 지정 불법체류율 1% 미만 우수 인증대학의 학부과정유학생과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확대하고(단, 정부초청 장학생의 경우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사증 발급 가능), 제조업 분야에 대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