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약대 심사, 약대교수 '보이콧'

최창식 / 2018-12-10 15:30:46
약교협 이사회 전원일치 결의<br>호서대 약대유치 공식 발표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 이하 약교협)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신설 약대 심사에 참여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안내(2008. 11. 26,)’ 와 관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요청한 바에 대해 논의한 결과로 정원배정 심사에 약대 교수진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약교협은 “교육부의 약대 신설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의 공정성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30명 정원의 소규모 약대를 양산함으로써 교육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2011년 15개의 소규모 약대신설과 2+4년제의 편입 약대 학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폐해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진 전원일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9일에 개최하는 제7차 정기총회에서 이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35개 약학대학 모임인 약교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약대 신설 공고를 철회해 줄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심사위원에 기존 약대 교수들이 불참할 경우 자칫 신설 약대 선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약대 신설을 위한 심사위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며 “약교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여서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제주대, 동아대에 이어 호서대도 약대 유치에 나섰다.


호서대는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하면 아산캠퍼스에 5000㎡ 규모의 약학대학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론과 실습, 연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연구소, 제약공장, 임상연구센터, AI 빅데이터 의약연구소 등의 최첨단 시설을 갖춰 제약 산업과 임상연구 약사를 양성한다는 게 호서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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