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시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반영"

정성민 / 2018-02-27 11:26:46
교문위 업무보고···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검찰發 '미투(MeToo, 나도 성희롱·성폭행 당했다)' 운동이 대학가로 확산되면서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단에서 퇴출되고,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반영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업무보고에 참석,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회 각 분야 성범죄 사건이 부각됨에 따라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학내 권력·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 홈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신고되면, 해당 대학과 교육청이 1차 조사와 조치를 담당한다. 이어 교육부가 2차로 신고 사안의 은폐·축소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 현황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2019년에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성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학과 초중고교에서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된다. 또한 교육부의 특별점검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와 축소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자도 처벌받는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반영된다.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연계,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 행사 시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초중등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며, 교장(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시에도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담과 실습지도, 연구실, 데이트 폭력, 해외연수, 실험실, MT, 스토킹 등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만한 장소와 상황별 Best Practice와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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