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무단 개인정보 이용 실태 점검"

정성민 / 2017-10-17 11:55:50
교육부·행정안전부 합동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입시학원에서 수강한 뒤 대학에 진학했는데 제 실명과 대학 합격 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네요.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 접수 사례)


입시학원들이 수강생 동의 없이 합격자 명단을 게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합동으로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대상은 시설규모와 수강생 수 기준으로 교육부가 요청한 8개 입시학원 등이다. 점검은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이뤄지고 점검 항목은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 정보 구분 동의 여부 등이다.


또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간과 방법은 입시학원 대상 실태 점검과 동일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이 집중 점검된다. 교육부는 입시학원 대상 실태 점검과 대학 대상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학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교육분야(대학 및 학습지사) 현장점검 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위탁 관리 위반, 암호화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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