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분양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정성민 / 2017-09-12 10:00:4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100가구 규모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증축비로 사용된다.


'학교용지법'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기한(분양 공급계약 후 30일)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증설에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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