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행정조교 퇴직금 예정대로 지급"

신효송 / 2017-08-31 17:25:0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가 31일 일부 언론사의 '동국대,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 메일에 고소 취하 종용' 기사와 관련해 학교 측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학교가 조교의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임봉준 이사장과 한태식 총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사건 이후 동국대는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이에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개인정보인 계좌번호를 회신해달라는 안내메일을 최근 발송했다. 여기에 관련 장학금 및 국고인건비 지급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소급납부 및 이미 수령했던 장학금과 학생인건비가 환수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동국대가 학생들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기 위해 이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고소 취하 종용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국대 측은 “학생 개인별로 득실을 계산해보고 퇴직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메일에 불과하다”며 “고소 취하서는 학생들의 자유의사이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대는 앞으로도 본 건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며,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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