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족벌 사학비리 실체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인 이사장인 아버지와 대학 총장인 아들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하며 회계 부정, 교비 유용, 불법학습장 운영, 무자격 교원 임명, 직원 허위 채용 등 각종 부정을 일삼은 것. 이에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총장 해임·중징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학비리 척결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족벌 사학을 시작으로 사학비리 척결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사립대 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단 교육부는 "재심의 등 절차에 따라 감사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3~4개월 이후 감사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과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대학은 지방에 소재한 사립 전문대학(이하 A 전문대학으로 명칭)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A 전문대학은 설립자인 아버지가 법인 이사장(이하 B 이사장)을, 아들이 법인 이사 겸 대학 총장(이하 C 총장)을 각각 맡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B 이사장과 C 총장은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리를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B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서류상 채용, 27개월간 6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5명의 법인 이사들은 자본 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키로 의결, 원금 회수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2명의 법인 감사는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즉 B 이사장과 법인 이사들이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서로 눈감아줬다.
C 총장은 법인 수익용 예금 12억 원을 유용했다. 특히 C 총장은 교비를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여 원을 사용했다.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도 2000만여 원(법인카드)을 결제했다.
또한 C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교비 15억 7000만 원을 정확한 용도 없이 사용했다. 교비는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볼 때 C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흥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이 외에도 ▲대학평가지표 조작 ▲입시관리비(4억 5000만 원) 유용 ▲자격미달자 교원(9명) 임용 ▲불법학습장 운영(서울 소재 법인 수익용 건물에서 교육부 인가 없이 38개 과목 수업 실시) ▲학점 부당 부여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법인과 대학 전반에 만연한 회계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전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면서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과 부당 학사관리에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하고 부당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 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인과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