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선거연령 하향 실현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박주민·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세계적 추세를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꾸준히 주장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33개국)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이후 청소년들이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면서 선거연령 하향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긍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827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18세 투표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묻는 질문 역시 응답자의 76.3%가 높다고 답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18세의 선거 참여가 시기상조다, 부적절하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이 최종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문을 더 거쳐야 한다. 즉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에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안행위 전체회의가 선거연령 하향 실현의 1차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면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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