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와 일반고에서도 산업계 수요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정성민 / 2017-01-03 11:33: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마이스터고는 물론 직업계열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에서도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모든 직업계열 고교의 교육과정에 산업계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장에게 교과 편성·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업계열 고교 교육과정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반고(직업계열)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마이스터고 학교장에게만 교과 편성·운영 자율성이 주어졌다.


그러나 최근 도제교육과정(직업계열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기반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는 교과 편성·운영 자율 권한을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 장까지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 협력,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