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학교전담경찰관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정성민 / 2016-12-28 17:31: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인숙(서울 송파갑)은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내 학교폭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위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결정 주체가 학교장이란 점에서 개정안은 학교장의 조치를 재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심 청구 기간 동안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차원에서 학교폭력 업무 전담 경찰관(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 미준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교육감이 부과·징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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