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부실한 교원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의 경우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교원 연수기관의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연수원에 대해 인가 취소 근거조항을 마련, 연수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필요 시 연수원 운영 등을 평가하고 연수 희망자는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연수원 설치조항만 있고 폐쇄조항이 없다는 것. 인가 취소는 자발적 폐원 신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교원 연수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돼도 별다른 조처가 불가하다.
이에 교육부는 연수원의 질적 관리를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연수원 평가 결과에 따라 인가 취소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기관은 4곳, 2016년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자료 미제출 기관은 3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연수기관 운영 평가 결과 교육부 장관은 미흡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연수원장은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며 "교육부 장관은 연수원장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2016년 12월 22일∼2017년 1월 31일) 등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17년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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