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개명 전 장유진)가 연세대 재학 시절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위반, 연세대를 졸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장 씨의 학위 취소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 이에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후 연세대에 대한 행정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호를 포함,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대학이 제적 처리하지 않은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시호와 연세대의 특혜 연루 의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에 의해 제기됐다. 송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1996~1998학년도 전국 대학생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연세대는 1997학년도까지 축구, 농구, 야구 등 단체종목 특기생만 선발했다. 하지만 1998학년도 체육특기생 선발 항목에 '기타종목'을 추가했다. 이후 승마 선수였던 장 씨가 1998학년도에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
또한 송 의원에 따르면 장 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승마대회 경력은 전국승마대회 1위, 춘계승마대회 2위, 서울특별시장배 승마대회 1위, 전국단체승마대회 1위 등 국내 대회 기록이 전부였다. 심지어 장 씨가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 경고를 3회 받았지만 제적 등 징계 없이 졸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연세대 학칙에 '학사 경고를 3회 받을 경우 제적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를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의 특정사안조사 결과 장 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뒤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 이어 2003년 8월 졸업했다.
연세대 '학칙 제48조'와 '학사에 대한 내규 제20조'를 보면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는 규정이 있다. 단 2013년 이후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장 씨는 체육특기자 면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졸업했다. 따라서 당시 학칙상 제적 대상이다. 장 씨처럼 학칙 위반 사례의 경우 장 씨와 경영학과 ○○학번 박○○(학사 경고 10회) 씨를 포함해 총 115명이다.
그러나 장 씨의 연세대 학위 취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이라며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연세대가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행정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태점검은 12월 말부터 2017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1996년 이후 학사경고자의 졸업 사정 적정성 여부, 2016학년도 출결과 성적처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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