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1.5% 초과 인상 못한다"

정성민 / 2016-12-16 13:30:05
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들이 2017학년도에 2016학년도 대비 1.5%를 초과,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학들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을 1.5% 이하로 정했다. 이는 2016학년도보다 0.2%p 낮아진 수치다. 또한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11월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