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신 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 취업자에 대해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엄종화 세종대 교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 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 청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사전 심사 및 승인 후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에 조기 취업한 학생은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성적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시험 평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신 구 세종대 총장은 "세종대는 조기 취업에 따른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하게 학칙을 개정했다"며 "끊임없는 교육 혁신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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