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비리 의혹, 교육감 '수난시대'

정성민 / 2016-10-13 14:58:42
인천시교육감, 서울시교육감 이어 경남도교육감 도마 위</br>교육계, 철저한 수사 통해 비리 척결 촉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감 수난시대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까지 측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것. 이에 교육계에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이종 사촌동생인 진모 씨와 일출산악회 총무 한모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출산악회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박 교육감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 김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와 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안전물품 납품사업과 관련, 2명의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4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안전물품 납품사업은 경남도교육청이 발주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실제 학교에 안전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진 씨와 한 씨가 또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액면가 1500만 원 어치 주식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공무원 김 씨의 경우 동일 업체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인 조모 씨는 지난 9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조 씨의 혐의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 서울 소재 2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구속 전 날 조 씨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석을 압수수색,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재 조 씨는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 4일 언론에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저를 믿고 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교육가족과 서울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측근 비리 의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7월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A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인 B씨,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의 혐의는 지난해 인천 소재 학교의 이전·재배치 사업에서 학교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D이사에게 총 3억 원을 받은 것이다.

또한 검찰의 추가 수가 결과 A씨 등이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월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처럼 교육감들의 측근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교육계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13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국의 교육자들은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 실천하는 가운데 연이은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사건은 전체 교육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교원들에게 깨끗하고 정직할 것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육감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로 우리 사회에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는 개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가 단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감으로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교육감 직선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감 직선제 개편만이 선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거자금 관련 비리 문제 등을 해소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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