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 팔기 여전"

정성민 / 2016-09-30 09:27:01
공정위, 기숙사 의무식 제도 개선 권고</br>66개 대학 기숙사 의무식 시행···인하대 등 자유식→의무식 재전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 기숙사의 식권 끼워 팔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 시행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였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 납부 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2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즉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 대학(40.7%)이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의 시행 권고를 수용, 의무식에서 자유식으로 전환한 대학들이 최근 의무식으로 재전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하대가 대표적이다. 인하대는 2015년에 자유식으로 전환했지만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김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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