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최대 2년간 지원제한

최창식 / 2016-09-23 16:15:32
교육부, 주기점검 격년제로 단축해 실태점검 강화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앞으로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할 경우, 해당 대학과 학생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과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 동안 제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 오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 제공, 업무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하는 등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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