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정성민 / 2016-09-09 09:05:56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발표</br>1년 이상 임용하되 예외사유 한해 1년 미만 허용</br>국립대 강의료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 인상, 사립대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 강사들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대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사립대 대상으로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이하 자문위원회)는 9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앞서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시간)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


강사법은 국회 통과 이후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5년까지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사법 시행이 계속 연기된 것은 강사들과 대학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 강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학과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강사들은 ▲대량 실직 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고 대학들은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에 국회는 2015년 강사법 시행 연기를 결정하면서 협의체를 구성, 보완입법과 처우개선안 등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사와 대학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자문위원회는 토론과 협의,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부여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교원으로는 교사, 교감, 교장, 교수, 총장 등이 있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가 임용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 원칙이다. 단 예외 사유에 한해 1년 미만 기간 임용이 허용된다. 예외 사유에는 방송대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 강사가 포함된다.


신규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채용한다.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임명·위촉 방법 등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학기 중 기존 강의자의 공백(퇴직·휴직·징계 등) 발생으로 긴급하게 대체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임용 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도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 임무로 제한된다. 특히 전임교원(주당 9시간 원칙)과 달리 책임수업시수가 법정화되지 않는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기존 강사법과 달리 강사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강사 처우개선과 관련, 자문위원회는 국립대의 경우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사립대의 경우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을 각각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사의 교원 신분 부여에 따라 4대 보험(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강사도 가입 가능)을 적용하는 것과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운영의 건전성 평가 시 '강사제도 운영'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남궁근 위원장은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강사법과 동일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을 법률에서 허용, 강사 임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강사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강사임용의 공정성'이라는 강사법의 입법 취지는 살리되 현장에서 시행상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강사 채용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사와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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