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 '파면'

정성민 / 2016-07-19 20:07:20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공무원 임용 제한, 연금 삭감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이하 중앙징계위)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최근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영화 '내부자들'의 대사 인용)",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뒤 교육계와 대학가,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한 것은 물론 지난 13일 인사혁신처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의결, 즉 파면을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 나 전 기획관과 같은 고위공무원단(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중앙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될 경우 나 전 기획관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한 퇴직 급여액이 절반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나 전 기획관이 중앙징계위의 파면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 접수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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