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면제"

정성민 / 2016-07-12 09:33: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를 겪을 경우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의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까지 다양해진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등에게 정부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한 뒤, 해당 대학생이 취업 후 일정 소득(총 급여 기준 연간 1856만 원)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대학생 채무자가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시 상환 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채무면제신청서는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도 가능해진다. 상환 유예 기간은 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장기미상환자 상환 방식이 기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도 가능해지며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가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채무자의 소득 파악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기계 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 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했다"면서 "통지, 고지 및 서류 송달 시 교부와 우편 방식뿐 아니라 전자송달 방식도 채택함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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