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무릎 꿇리고 뺨 때린 아버지 결국은···"

정성민 / 2016-05-30 14:21:45
울산지법, 아동학대죄 적용해 '집행유예 2년' 선고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딸의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30일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A씨의 딸인 B양(10대)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났다. 이에 A씨는 B양을 학교로 데려간 뒤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리고 교장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A씨는 B양을 학생회실로 데려가 담임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A씨는 2개월 후 B양이 이틀 동안 학원에 가지 않자 B양의 학교에 찾아가 B양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뺨을 때렸다. 또한 A씨는 동생의 저녁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양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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