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 연장과 학원의 주 1회 자율 휴업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계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서울시의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조례상 학원 교습시간은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등학생: 오전 6시~오후 9시 ▲중학생: 오전 6시~오후 10시 ▲고등학생: 오전 6시~오후 11시 등 학교급별로 학원 교습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학원의 주 1회 자율 휴업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10시 이후 학원 강사들과 상담을 하거나, 학생이 남아 부모를 기다리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 연장과 주 1회 자율 휴업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 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교총은 "조례 개정 추진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의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만 묶어 두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많고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고려'를 이유로 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 학교교육의 충실성 관계, 학생의 건강권 보호,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과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여타 시·도와 다른 서울의 교육현실 등 고려 사항이 많은 만큼 섣부른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8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교습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한 술 더 떠 24시간 교습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이에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로 조례안이 철회됐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한 2009년 10월 29일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며 "특히 여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한 교육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좋은교사운동 역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의회는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주문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좋은교사운동은 "여론조사기관 지앤컴퍼니에서 2015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원 심야 영업 규제 시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밤 10시가 37.9%로 가장 많았고 밤 9시가 20.4%, 밤 9시 이전이 20.0%로 나온 반면 밤 11시는 13.3%, 밤 12시는 3.6%로 나왔다"면서 "10시 이전을 지지하는 경우가 78.3%다. 그런데 이러한 민의를 거스르고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좋은교사운동은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고등학생에 대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과 더불어 학원이 주 1회 자율적으로 요일을 정해 의무 휴업하게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것은 심야 영업시간 연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안이다. 학원마다 정한 자율 선택 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각각 다른 요일로 인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좋은교사운동은 "우리는 오늘 아동의 건강과 행복에 역행하고자 하는 심야 영업 연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반대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밤 10시 이후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을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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