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내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특성화 사업 지원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수원여대의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특성화 대학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수원인제학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수원인제학원 산하 수원여대는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 지원금을 받았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사회·산업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Ⅰ유형 단일산업 분야 ▲Ⅱ유형 복합산업 분야 ▲Ⅲ유형 프로그램 특성화 ▲Ⅳ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구분되며 지금까지 79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수원여대 전임 총장 등이 교비 5억여 원을 횡령,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학내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수원여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 고지된 규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계속한다면 사업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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