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대학가에서 번지는 인터넷강의 피해 소식을 접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주된 피해 대상이 20대 대학생이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사례 497건 가운데 가장 많은 160건이 20대로, 36.2%에 달했다.
이들은 대학이나 집을 방문한 인터넷강의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항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다. '할인혜택 제공'과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 해당 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와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방식이다.
필자도 대학생 시절 이와 비슷한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봐왔다. 다만 당시에는 '연간 무제한 영화·공연 관람'을 미끼로 한 방문판매였다. 학생들을 현혹할 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소액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정기적 혹은 일시불로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영화는 시간·장소에 제약이 크고 소위 말하는 '인기 없는' 영화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문판매형 영업 피해가 시대 흐름에 따라 이제는 인터넷강의로 진화했나보다. 문화생활이야 안 해도 그만이지만 컴퓨터 혹은 어학관련 자격증은 대학생이라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스펙'인 이상 방문판매 영업직원들의 감언이설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건 당연지사.
구인구직 포털 사람인이 최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은 채용 시 지원자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사담당자 388명을 대상으로 '채용공고에 자격조건으로 자격증을 명시하는지 여부'를 묻자 67%가 '명시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자격증이 필수 자격조건인 기업은 44.2%(복수응답), 우대조건은 73.1%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학생 대부분은 졸업 전에 자격증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 신분인 이상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터. 실제로 유명 어학원 H의 토익 중급반(주5일. 30일) 수업 비용은 36만 원, 토익스피킹 중급반(10일)은 14만 원, 新HSK 중국어 종합반(주5일. 30일)은 38만 2000원 등이었고 컴퓨터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T학원의 MOS마스터(30일) 수업 비용은 21만 6000원~41만 6000원 선이다.
이제 갓 성인이 돼 '사회의 쓴 맛'을 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꿈을 향한 발판이 되는 교육과 관련해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입으면 그 충격은 더 클 것이다. 대학생을 등쳐먹는 불한당들이 존재하는 이상 학생 스스로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어학 강의나 컴퓨터 자격증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거나 믿을만한 강의 제공업체를 파악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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