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경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세입항목에 추가하는 내용과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참조: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다. 즉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 관련 소송경비'가 교비로 지출되면 결국 등록금에서 법인 소송경비를 충당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일부 사립대 법인들의 경우 교비에서 법인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대 법인들은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교원 등의 인사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발생한 소송에 정작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법인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사립대 법인의 불법을 면제해주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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