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결석 아동 가운데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이 논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한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당초 전수조사 대상은 220명이었지만 보다 철저한 점검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전수조사 결과 17건은 일반 학교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안교육은 대안학교(입시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보통 학업을 중단한 뒤 다시 공부하기를 희망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할 때 대안학교에 입학한다.
또한 29건은 해외출국으로 확인됐다. 133건의 경우 아동안전은 문제 없지만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출석 독려 조치가 이뤄졌다.
반면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에 따라 91건(아동 소재 확인 중 4건·학대의심 수사 중 18건 포함)이 112와 경찰서에 신고됐으며 아동학대 의심과 조사 필요에 따라 17건(아동학대 사례 6건·현장조사 중 1건 포함)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됐다. 이는 '제2·제3의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과 부천 초등생 피살 사건'이 우려되는 대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로 밝혀진 사례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점검을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 미취학자와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확정 등도 추진된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관계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틈 없는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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